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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WR을 준수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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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WR을 준수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August 25, 2026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규정(EU) 2025/40)은 2025년 2월에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으며, 2026년 8월 12일부터 전면 시행되어 기존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94/62/EC)을 대체합니다.

 

PPWR은 완전히 새로운 규제 요건이기 때문에 많은 수입업체와 브랜드 소유주들이 PPWR에 따른 구체적인 의무 사항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준수 사항들을 명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규정은 EU 시장에 출시되는 포장 제품에 대해 재료 제한, 포장 디자인, 재활용 가능성, 재활용 함량, 라벨링 및 생산자 책임 의무를 포함한 전체 수명 주기 동안 더욱 엄격한 준수 요건을 도입합니다.

 

주요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자재 및 화학 물질에 대한 제한 (2026년 8월 12일부터 의무 시행)

 

1. 중금속 제한

포장재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크롬(Cr VI) 등 4가지 중금속의 총 함량은 100mg/kg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요구사항은 잉크, 접착제, 코팅제 및 표면처리제를 포함한 모든 포장 구성 요소에 적용됩니다.

 

2. PFAS 제한

식품 접촉 포장재의 경우, 과불화알킬 물질(PFAS)의 사용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필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불소 함량: 50ppm 이하

• 비폴리머 PFAS 물질: 25 ppb 이하

• 총 PFAS 함량: 250 ppb 이하

 

II. 포장 디자인 및 폐기물 감축 요구사항 (단계별 시행)

 

1. 포장 최소화 및 폐기물 감소

포장은 과도한 포장을 피하면서 의도된 기능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부피와 무게를 달성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2030년 1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포장 및 운송 포장의 빈 공간 비율은 5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2. 재활용성 요건

2030년 1월 1일부터 EU 시장에 출시되는 포장재는 정해진 재활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포장재는 재활용 가능성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 A등급: 95% 이상 재활용 가능

• B등급: 재활용률 80% 이상

• C등급: 재활용률 70% 이상

 

C등급 미만의 포장재는 단계적으로 금지될 예정입니다.

• C등급 포장재는 2030년부터 사용이 금지됩니다.

• B등급 포장재는 2038년부터 사용이 금지됩니다.

 

3. 최소 재활용 함량 요건

2030년 1월 1일부터 플라스틱 포장재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재활용 플라스틱(PCR)을 함유해야 합니다.

 

예시:

• 식품 접촉용 PET 포장재: 최소 30% PCR 함량 (2040년까지 50%로 증가)

• 기타 플라스틱 포장재: 최소 35% PCR 함량 (2040년까지 65%로 증가)

 

4. 특정 포장 유형에 대한 제한

2030년 1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은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 가벼운 비닐봉투

•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구성 요소

• 호텔 및 요식업계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소형 포장재

• 소형 일회용 과일 및 채소 포장재

• 기타 불필요한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형태

 

III. 라벨 표시 및 정보 공개 요건 (단계적 시행)

 

1. 표준화된 포장 라벨

2028년 8월 12일부터 포장에는 표준화된 라벨링 요건을 표시해야 합니다.

 

라벨에는 다음 사항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 재료 구성

• 재활용 가능 수준

• 폐기물 분리수거 안내

 

EU는 QR 코드 기반 정보 공개를 포함한 통합 디지털 라벨링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2. 퇴비화 가능성 확인

"산업용 퇴비화 가능"이라고 표시된 포장재는 소비자가 포장 폐기물을 잘못 처리하여 재활용 시스템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IV. 준수 및 등록 요건 (2026년 8월 12일부터 의무 적용)

 

1. 생산자 책임 확대(EPR) 등록

EU 시장에 포장 제품을 출시하는 모든 업체(다음 포함):

• 제조업체

• 수입업체

• 전자상거래 판매자

해당 EU 회원국 각각에서 EPR 등록을 완료하고 포장재의 부피와 무게에 따라 상응하는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U 비회원국 기업은 관련 법규 준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EU 내에 공인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2. 적합성 선언(DoC)

기업은 EU 적합성 선언서(DoC)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은 관련 기술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 테스트 보고서

• 규정 준수 평가 기록

• 포장 평가 문서

 

이 서류들은 세관 당국 및 시장 감시 기관의 검사를 위해 보관해야 합니다.

 

참고: EPR 등록 시스템, 수수료 체계 및 시행 절차는 EU 회원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기업은 각 국가의 특정 요건에 따라 별도로 규정 준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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